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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 2단계 사업비, 협약이 끝나는 1월까지 앱 개발을 마치려면

2단계 개발을 1단계 개발사에 이어 맡기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1월 협약 종료 전에 개발과 정산까지 끝내는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예비창업패키지 2단계에 선정되면 1단계의 2천만원에 더해 2천만원 안팎의 사업화 자금을 더 받습니다. 1단계 MVP를 만든 개발사에 다음 기능을 이어서 맡기려고 견적서를 주관기관에 내면, 같은 업체와의 거래가 합쳐서 2천만원을 넘으니 사전심의를 받고 견적도 두 곳 이상 받아 오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자의 협약은 2027년 1월에 끝날 예정이라, 10월 말이면 개발과 검수, 정산까지 마칠 시간이 석 달 남짓입니다.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협약 종료일은 그대로입니다. 외주 용역은 협약 종료일 안에 끝나야 하고, 협약이 끝날 때까지 쓰지 못한 사업비는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2단계는 무엇을 만들지보다 언제까지 누구와 계약할지를 먼저 정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수정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3호)와 공고에 붙은 주요 질의응답,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실제 집행 기준은 협약 내용과 주관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2단계 사업비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의 협약 기간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이고, 공고는 이 기간을 2026년 6월부터 2027년 1월까지로 잡았습니다. 사업화 자금은 두 단계로 나뉘어, 1단계에서 MVP 제작 등에 쓸 2천만원을 받은 뒤 협약 중간에 1단계의 진척도와 앞으로의 계획을 평가받고, 그 결과로 50% 안팎이 2단계에 선정됩니다.

공고에 붙은 주요 질의응답은 두 단계의 협약 기간은 같지만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1단계 사업비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4개월 안에 써야 하고, 2단계 사업비는 2단계에 선정된 뒤 협약 4개월 차부터 4개월 동안 씁니다. 2단계에서 더 받는 금액은 2천만원 안팎입니다.

사업자등록 기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므로, 1월에 끝나는 협약이라면 11월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협약이 끝난 뒤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협약 종료일로부터 15일 안에 최종 집행실적과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내야 하고,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도 함께 보고합니다. 개발과 검수, 잔금 지급까지 협약 종료일 전에 끝나도록 일정을 잡으셔야 정산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2026년 공고와 주요 질의응답에 적힌 일정입니다. 실제 협약 시작일은 주관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단계 개발사에 이어 맡기면 심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 제22조는 외주용역비 한 건이 2천만원을 넘을 때뿐 아니라, 같은 거래업체와의 외주용역비가 합쳐서 2천만원을 넘을 때도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건만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따지고, 심의의 점검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그 외주용역비는 쓸 수 없습니다.

1단계 MVP를 1,500만원에 맡긴 개발사에 2단계 개발을 1,200만원에 다시 맡긴다고 해 보겠습니다. 한 건씩 보면 둘 다 2천만원 아래지만, 같은 업체와의 거래는 2,700만원이 됩니다. 조문대로라면 2단계 계약은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에서는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견적서로 금액을 정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두 단계의 금액을 어떻게 합쳐 보는지는 주관기관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견적을 받기 전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심의를 거치면 위원회 일정에 맞춰 서류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는 주관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친 뒤에만 쓸 수 있어서, 개발을 먼저 시작해 두고 나중에 비용을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석 달 남짓한 기간에서 심의를 기다리는 만큼 개발 기간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한 예입니다. 2천만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심의는 업체와 계약 금액이 적정한지를 일곱 가지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비슷한 항목을 묶어, 개발사에 미리 받아 두거나 직접 확인해 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심의에서 보는 것미리 준비할 것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인지개발사의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이력이 과업에 맞는지업태와 종목, 비슷한 서비스를 만든 이력
계약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지협약 종료일 전에 끝나는 주 단위 일정
견적 두 곳 이상으로 금액을 정했는지같은 범위로 받은 견적서 두 장 이상
거래할 수 없는 업체가 아닌지올해 같은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이 아니고, 창업자와 임직원이 다니고 있거나 2년 안에 다닌 회사가 아님
양산이 목적이 아닌지MVP 개발로 과업을 적은 과업지시서

2단계에서는 무엇부터 만들어야 할까요

세부관리기준 제11조는 창업기업이 협약 기간 안에 매출과 고용, 투자 실적 가운데 하나 이상의 사업화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최종평가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실패로 봅니다. 1단계 MVP로 고객의 반응을 확인했다면, 2단계 사업비는 그 고객에게 처음 돈을 받는 데 필요한 기능에 먼저 쓰는 편이 이 기준에 맞습니다.

1단계에서 반찬 정기 배송 신청을 받는 웹을 만들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신청은 들어오는데 대금은 계좌이체로 받고, 배송일은 운영자가 문자로 알려 왔습니다. 2단계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카드 정기결제를 붙이고, 결제가 끝나면 배송일이 자동으로 안내되게 만들면 첫 매출과 바로 이어집니다. 운영자가 주문과 입금, 배송 상태를 한 화면에서 보는 관리자 기능도 이때 함께 만들어 두면 고객이 늘어도 운영자 혼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앱을 따로 내는 일이나 메뉴 추천, 포인트와 쿠폰처럼 이미 결제하는 고객을 늘리는 기능은 첫 매출이 난 뒤에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석 달 안에 모두 넣으려다 검수가 협약 종료일을 넘기면, 그때까지 만든 부분도 사업비로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떤 기능을 미룰지 고르는 방법은 모두의 창업 2라운드 MVP, 제작비 안에서 끝나는 첫 버전 정하는 법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로 든 서비스의 2단계 기능을 협약 안에 만들 것과 첫 매출 뒤로 미룰 것으로 나눈 모습입니다.

석 달 일정은 어떻게 잡을까요

1월 말에 끝나는 협약을 예로 들면, 협약 종료일에서 거꾸로 세어 아래처럼 잡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은 협약 시작일에 따라 1월보다 빠를 수 있고 심의 일정도 주관기관마다 다르니, 첫 주에 두 날짜를 확인해 두셔야 나머지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주관기관 확인과 견적 두 곳11월 첫 주

    같은 개발사와의 거래가 합쳐서 2천만원을 넘는지, 심의는 언제 열리는지 묻고 같은 범위로 두 곳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2. 심의와 계약11월 중순

    심의를 통과하면 견적서와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를 붙여 계약합니다. 선금은 전체 용역비의 50% 이하이고, 500만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

  3. 사업자등록과 결제 준비11월 안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카드 결제에 필요한 결제대행사 계약을 바로 신청합니다.

  4. 결제와 주문 관리 개발11월 말~12월

    1~2주마다 동작하는 화면을 직접 눌러 보며 고칠 부분을 정합니다.

  5. 출시와 첫 매출12월 말

    실제 고객에게 결제를 받고, 매출 기록을 사업화 성과로 정리합니다.

  6. 검수와 잔금1월 중순

    과업지시서에 적은 장소에서 검수하고, 증빙 사진을 넣은 검수조서를 작성한 뒤 잔금을 지급합니다.

  7. 사용실적보고협약 종료 후 15일 안

    최종 집행실적과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회계감사 결과를 냅니다.

1단계와 같은 개발사에 맡기면 이미 만든 코드를 그대로 이어 쓸 수 있지만, 거래 금액이 합쳐져 심의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개발사에 맡기면 1단계의 소스 코드와 서버 계정을 넘겨받아 살펴보는 시간이 듭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1단계에서 만든 소스 코드와 계정이 창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고를 수 있으니,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는지는 외주 개발이 끝나면 소스코드와 계정은 누구 것일까요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협약이 끝나면 서버비는 누가 내나요

통합관리지침 제47조는 서버 임차처럼 이용 기간이 협약 기간을 넘는 비용은 협약 기간 안의 이용분만 사업비로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월에 협약이 끝나면 2월부터의 서버 이용료는 창업자가 직접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2단계 견적을 받을 때 출시 뒤 매달 드는 서버와 문자 발송 비용도 함께 물어 두시면, 협약이 끝난 뒤의 운영비까지 계획에 넣을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넘겨받는 시점도 계약서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통합관리지침 제72조는 사업으로 만든 시제품과 지식재산권 같은 결과물을 협약에 따라 창업기업 등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발사가 소스 코드를 언제 넘기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소스 코드와 관리자 계정을 함께 넘겨받도록 계약서에 적어 두면, 협약이 끝난 뒤 다른 개발사와도 이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맡겨도 되나요? 통합관리지침 제38조는 외주용역을 맡길 수 있는 곳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외부 업체로 정하고, 제47조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을 수 없는 개인과는 거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개발자에게는 사업비를 쓸 수 없습니다.

2단계 계약이 2천만원 아래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2단계 계약이 2천만원 이하여도, 1단계에 같은 개발사와 거래한 금액을 합쳐 2천만원을 넘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단계를 다른 업체에 맡겼고 2단계 계약도 2천만원 이하라면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도 같은 기준인가요?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도 협약 기간이 2026년 4월부터 2027년 1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1월 안에 개발과 정산을 끝내야 하는 점은 같습니다. 같은 통합관리지침을 따르므로 한 건에 2천만원을 넘는 외주용역은 사전심의와 두 곳 이상의 견적이 필요합니다. 다만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은 공개되지 않아, 같은 업체와의 거래를 합쳐 보는지는 주관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패키지와 달리 자기부담 사업비가 있습니다.

2027년에도 예비창업패키지가 있나요? 9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에는 예비창업패키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7월에는 2027년부터 모두의 창업에 흡수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가 2025년 12월 19일에 나왔으니, 2027년 계획도 12월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의 창업 제작비로 외주 개발을 맡기는 방법은 모두의 창업 MVP 제작비, 외주 개발로 쓸 때 확인하실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프코드와 진행하신다면

서프코드는 앱과 웹 서비스, 관리자 화면을 맡겨 주신 범위 그대로 직접 개발하고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비슷한 서비스를 만든 이력, 기능마다 금액과 기간을 나눈 항목별 견적을 바로 드릴 수 있어 사전심의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수와 결과보고에 필요한 개발 산출물 자료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를 다른 개발사가 만들었다면 소스 코드와 서버 계정을 받아 무료로 진단하고, 1주 안에 이어서 개발할 수 있는지와 먼저 고쳐야 할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서버와 도메인, 앱스토어 계정은 창업자 명의로 만들고, 잔금을 받으면 소스 코드와 디자인의 권리를 모두 넘겨드립니다. 출시 후 1년 동안은 서프코드가 개발한 기능에서 생긴 오류를 무상으로 고쳐드립니다.

상담과 견적은 무료입니다. 협약 종료일과 2단계 금액, 1단계에서 만든 화면을 알려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들어오는 범위부터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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