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가이드8분 읽기
모두의 창업 2라운드 MVP, 제작비 안에서 끝나는 첫 버전 정하는 법
기획서의 기능을 다 넣으면 2라운드 제작비와 기간을 넘기 쉽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기 전에 첫 버전에서 뺄 기능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모두의 창업 2기 1라운드에 오른 창업자는 12월 1일까지 창업활동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2라운드에 오르면 받게 될 MVP 제작비로 무엇을 만들지도 이 계획서에 담기는데, 쓰다 보면 회원가입과 카드 결제, 채팅, 후기, 관리자 화면까지 기획서의 기능이 모두 들어갑니다. 이 목록을 들고 개발사에 물어보면 견적은 제작비를 훌쩍 넘고, 기간은 몇 달이 나옵니다.
개발사가 비싸게 불러서라기보다, 기획서가 그리는 서비스와 제작비로 만들 첫 버전의 크기가 달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기획서에는 서비스가 자리를 잡은 뒤의 모습까지 담기지만, MVP는 고객이 정말 이 서비스를 쓰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만들면 됩니다.
어떤 기능을 다음 라운드로 미루고 어떤 일을 처음에 사람이 직접 처리할지 정해 두면, 같은 제작비로도 짧은 제작 기간 안에 사용자에게 내놓을 수 있는 첫 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까지 나온 2차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11호)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바탕으로 썼으며, 세부 집행 기준은 협약 내용과 책임멘토,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2라운드 MVP 제작비에는 어떤 조건이 붙을까요
2차 공고는 일반 기술 트랙에서 2라운드에 오른 1,000명에게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시제품 제작비를 차등 지원한다고 정합니다. 누구나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최대 1천만원이었던 1기는 평가 순위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1인당 평균 800만원을 받았다고 1기 멘토기관인 벤처스퀘어가 보도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MVP는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아도 끝낼 수 있는 범위로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작 기간도 짧습니다. 2기의 2라운드 선발일과 제작 기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1기는 9월 3일에 2라운드 결과가 나온 뒤 9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주 남짓 MVP를 만들었습니다. 2기는 12월 1일까지 받는 사업계획서와 창업활동보고서 등으로 2라운드를 뽑고 3라운드 진출자 협약을 2027년 3월로 잡고 있어, MVP 제작은 12월부터 2027년 2월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주 용역은 협약 종료일 안에 끝나야 하므로 검수와 결과보고까지 이 기간에 마쳐야 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9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실린 현행 기준으로는 창업자가 직접 만든 시제품은 제작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외주 업체를 통해 만들어야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외주를 맡은 업체가 일부 과업을 다른 곳에 다시 맡겨도 사업비를 쓸 수 없으니, 처음 계약한 개발사가 끝까지 직접 만드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버전에는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먼저 이 MVP로 확인하고 싶은 것을 한 문장으로 적어 봅니다. 반려동물 돌봄 예약 서비스라면 '퇴근이 늦는 보호자가 돌봄을 미리 예약하고 돈을 낼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보호자가 서비스를 처음 열어 돌봄을 신청하기까지의 흐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흐름에 필요한 것은 돌봄을 신청하는 화면과 돌보미를 소개하는 화면, 신청이 들어왔다는 알림, 운영자가 신청을 보고 돌보미를 배정하는 관리자 화면 정도입니다. 기획서의 나머지 기능은 다음 라운드로 미루거나, 처음 몇 주는 운영자가 직접 처리하는 일로 돌립니다.
이 한 문장은 사업계획서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2라운드 다음의 지역 오디션은 시제품 제작 결과와 향후 사업계획을 함께 보고 3라운드 진출자를 뽑으므로, MVP로 무엇을 확인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빼도 되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예로 든 돌봄 서비스의 기획서에는 첫 버전에 꼭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 여럿 들어 있습니다. 아래 기능은 빼더라도 보호자가 돌봄을 신청하는지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고, 개발 기간이나 준비 절차가 길어 짧은 제작 기간을 잡아먹기 쉬운 것들입니다.
| 기능 | 첫 버전에서는 | 다음 라운드에서 |
|---|---|---|
| 카드 결제 | 계좌이체 안내 | 결제대행사 연결 |
| 앱 두 개 | 휴대폰 웹 하나 | 앱스토어 출시 |
| 로그인 | 휴대폰 번호 인증 | 카카오, 애플 로그인 |
| 돌보미 배정 | 운영자가 직접 | 자동 추천 |
| 채팅 | 문자와 전화 | 앱 안 채팅 |
카드 결제는 기능 자체보다 준비 절차가 깁니다. 결제대행사와 계약하려면 보통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심사도 거쳐야 해서, 개발을 마치고도 결제를 열지 못한 채 기다리는 일이 생깁니다. 첫 버전에서는 신청을 받은 뒤 계좌이체를 안내하고 운영자가 입금을 확인해도, 보호자가 돈을 내고 돌봄을 맡기는지는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앱을 따로 내는 일도 미룰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위치 추적처럼 앱이어야만 되는 기능이 없다면, 휴대폰 브라우저에서 바로 여는 웹 하나로 시작하는 편이 만들 화면이 적고 앱스토어 심사를 기다릴 일도 없습니다. 로그인도 여러 방식을 한꺼번에 붙이기보다 휴대폰 번호 인증 하나로 시작하고, 사용자가 늘어난 뒤에 카카오나 애플 로그인을 더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직접 처리해도 됩니다
돌보미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은 기획서에서는 한 줄이지만, 만들려면 거리와 가능한 시간, 이전 이용 기록을 어떤 순서로 따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아직 신청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은 서비스에서는 그 기준을 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버전에서는 운영자가 관리자 화면에서 신청을 보고, 돌보미에게 전화로 일정을 확인한 뒤 직접 배정해도 충분합니다. 신청이 하루 몇 건일 때는 사람이 처리하는 편이 빠르고, 운영자가 누구를 왜 배정했는지 화면에 기록해 두면 다음 라운드에서 자동 배정을 만들 때 그 기록을 보고 추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입금 확인이나 돌보미 정산처럼 하루에 몇 번 하지 않는 일도 같습니다. 처음 몇 주는 운영자가 직접 처리해 보고, 사용자가 늘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일부터 자동으로 바꾸면 제작비를 실제로 쓰이는 기능에 쓸 수 있습니다.
견적은 기능마다 나눠 받아야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발사 견적서에 '앱 개발 일체'처럼 총액 한 줄만 적혀 있으면, 제작비를 넘었을 때 무엇을 빼야 얼마가 줄어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돌봄 신청 화면, 운영자 화면, 문자 알림처럼 기능마다 금액과 기간을 나눠 달라고 하면 기획서의 어느 부분이 금액을 키우는지 보이고, 위에서 본 세 칸으로 나누기도 쉬워집니다. 기능별로 나눈 견적은 계약할 때 함께 내는 산출내역서와 과업지시서의 바탕도 됩니다.
제작비에 자부담을 더해 외주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2천만원을 넘으면,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고 사전 심의를 거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마칠 때까지 계약이 늦어지는 만큼 개발 기간이 줄어드니, 6주 남짓한 기간이라면 기능을 줄여 제작비 안으로 맞추는 편이 대개 빠릅니다.
계약서와 검수조서, 정산 서류는 모두의 창업 MVP 제작비, 외주 개발로 쓸 때 확인하실 것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라운드 창업활동자금으로 먼저 해 볼 수 있는 일
1라운드 진출자가 받은 창업활동자금 200만원도 외주용역비로 쓸 수 있고, 2차 1라운드 진출자 지원 안내는 그 예로 앱과 웹 개발 외주를 듭니다. 11월 30일까지 쓸 수 있으며, 한 건에 50만원을 넘으면 멘토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뒤 집행해야 합니다.
이 돈으로 MVP 전체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2라운드 전에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서비스를 소개하는 한 페이지짜리 웹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보거나, 핵심 화면 몇 장을 눌러 볼 수 있는 시안으로 만들어 예비 고객에게 보여 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확인한 반응은 12월 1일에 내는 창업활동보고서와 사업계획서에 근거로 쓸 수 있고, 2라운드에서 만들 첫 버전의 범위를 좁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본인과 팀원의 인건비로는 쓸 수 없고, 갖고 있는 사업자의 지출증빙으로 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환수와 제재 대상이 됩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쓴 돈은 다음 라운드 진출 평가에서 감점되므로, 쓰기 전에 책임멘토에게 먼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작 기간이 6주 남짓이면 일정은 어떻게 잡을까요
제작 기간이 1기처럼 6주 남짓이라면, 첫 버전이 4주 안에 나와야 사용자에게 보여 주고 고칠 시간이 생깁니다. 거꾸로 말하면 4주 안에 만들 수 없는 기능은 첫 버전에서 빼는 편이 맞습니다.
범위와 항목별 견적12월 1일 전
MVP로 확인할 질문과 첫 버전에 넣을 기능을 정하고, 기능별 금액과 기간을 받아 사업계획서에 반영합니다.
계약2라운드 협약 뒤
견적서와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를 붙여 계약합니다. 선금은 전체 용역비의 50% 이하이고, 500만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
동작하는 첫 화면1~2주
핵심 흐름을 직접 눌러 보며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첫 버전 출시4주 안
예비 고객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첫 버전을 내놓습니다.
사용자 시험과 수정남은 1~2주
신청과 이용 기록을 보며 불편한 부분을 고칩니다.
검수와 결과보고협약 종료 전
과업지시서에 적은 장소에서 검수하고, 증빙 사진을 넣은 검수조서와 결과보고서를 냅니다.
협약이 끝나면 15일 안에 사업비 집행 실적과 사용실적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검수조서는 협약 기간 안에 받아 두셔야 마감에 쫓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을 할 줄 알면 직접 만들어도 되나요? 9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실린 현행 기준으로는 창업자가 직접 만든 시제품은 제작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외주 업체를 통해 만들어야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고쳐 달라는 건의가 있었지만 10월 25일까지 바뀌었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앱이 아니라 웹으로 만들어도 MVP로 인정되나요? 2차 공고는 MVP를 시제품이라고만 하고 앱이나 웹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1라운드 진출자 지원 안내도 외주용역비의 예로 앱과 웹 개발 외주를 함께 듭니다. 확인하려는 것이 웹으로 충분하다면 웹으로 시작하셔도 되지만, 계약 전에 책임멘토에게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인데 개발사와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통합관리지침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예비창업자는 공급받는자 칸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창업한 뒤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도록 정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MVP를 만든 개발사와 다음 단계까지 이어서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스 코드와 서버, 앱스토어 계정을 창업자 명의로 받아 두면 다른 개발사와도 이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통합관리지침은 사업으로 만든 결과물을 협약에 따라 창업기업 등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발사에게서 소스 코드를 언제 넘겨받는지는 정하지 않으니 계약서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무엇을 누구 명의로 받아 둘지는 외주 개발이 끝나면 소스코드와 계정은 누구 것일까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프코드와 진행하신다면
서프코드는 앱과 웹 서비스, 관리자 화면을 맡겨 주신 범위 그대로 직접 개발하고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지 않습니다. 상담과 견적은 무료이며, 기능마다 금액과 기간을 나눈 항목별 견적을 드립니다. 첫 버전에 넣을 기능과 다음 라운드로 미룰 기능을 함께 나눠 보면서, 제작비와 협약 기간 안에 들어오는 범위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뒤에는 1~2주 안에 직접 눌러 보실 수 있는 첫 화면을 보여드리고, 보통 4주 안에 사용자에게 내놓을 수 있는 첫 버전을 출시합니다. 서버와 도메인, 앱스토어 계정은 처음부터 창업자 명의로 만들고, 잔금을 받으면 소스 코드와 디자인의 권리를 모두 넘겨드립니다. 출시 후 1년 동안은 서프코드가 개발한 기능에서 생긴 오류를 무상으로 고쳐드립니다.
사업계획서는 창업자가 직접 쓰셔야 하는 문서라 서프코드가 대신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MVP에 들어갈 화면과 기능, 개발 기간과 비용처럼 개발사가 답할 수 있는 내용은 항목별 견적으로 정리해 드리니, 계획을 세우실 때 근거로 쓰실 수 있습니다.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몇 줄로 보내 주시면 첫 버전의 범위부터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 모두의 창업
- 모두의 창업 2기
- 모두의 창업 2라운드
- MVP 개발
- MVP 외주
- 앱 개발 비용
- 정부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