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가이드5분 읽기
정부지원사업 자부담, 업체가 대신 내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업체가 자부담을 대신 내 주면 지원금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현물을 채우고 사업비를 줄이면 회사 돈을 정당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알아보던 제조 회사 대표님이 한 업체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자부담은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내실 돈은 거의 없게 맞춰 드립니다." 2억 원짜리 사업이면 2027년 지원 비율로 회사가 6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을 업체가 해결해 준다니 솔깃합니다.
이 제안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업체가 자부담을 대신 내 주거나 지원금 일부를 돌려주는 일은 부정수급이라, 드러나면 지원금을 모두 돌려주고 스마트공장은 최대 5년 동안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낼 돈은 대납이 아니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 같은 현물로 회사 몫의 일부를 채우고, 사업비를 꼭 필요한 범위로 줄이면 됩니다.
업체가 자부담을 대신 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을 모두 돌려주고, 정해진 기간 동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돌려줄 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공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5년 이내로 참여를 제한한다고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제재부가금은 공공재정환수법이 부정이익의 5배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리한 부정수급 유형에는 '자부담 회피와 대납'이 따로 있습니다. 업체가 자부담을 대신 낸 뒤 가격을 부풀려, 정당한 보조금에 자부담을 더한 금액보다 많이 받아 가는 방식입니다. 업체가 손해를 보며 자부담을 내 주지는 않으니, 대신 낸 돈은 결국 부풀린 견적으로 메워집니다. AI 바우처 안내서도 개발사가 지원받는 회사의 부담금을 대신 내거나 바우처 비용 일부를 돌려주는 일을 부정수급 사례로 적고 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공급기업이 장비와 소프트웨어 가격을 부풀린 뒤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준 '페이백'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지원기업 1,887곳 가운데 112곳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고, 공급기업 17곳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부담은 사업마다 얼마인가요
업무 시스템이나 앱 개발비를 쓸 수 있는 사업에서는 총사업비의 10%에서 50% 사이입니다.
| 사업 | 정부 지원 | 회사가 내는 몫 |
|---|---|---|
| 스마트공장 정부일반형 | 50~70% 이내 | 30~50% |
| 스마트서비스 | 50% 이내 | 50% 이상 |
| 초기창업패키지 | 70~90% | 10~30% |
스마트공장은 2027년 통합공고, 나머지는 2026년 공고 기준입니다. 정부지원금이 같아도 비율에 따라 회사 몫은 크게 달라집니다. 2027년 스마트공장에서 정부지원금 2억 원을 받는다면 지원 비율 50%일 때 회사 몫은 2억 원, 70%일 때는 약 8,571만 원입니다.
회사가 낼 돈은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지원 비율이 높은 쪽으로 신청하고, 현물을 채우고, 사업비를 꼭 필요한 범위로 줄이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공고가 정한 방법이라 정산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 비율부터 확인합니다. 2027년 스마트공장 정부일반형에서 어떤 회사가 70%를 받는지는 11월에 나올 개별 공고에서 정해집니다. 공고가 나오면 우리 회사가 그 조건에 드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현물을 채웁니다. 2026년 스마트공장 공고는 회사 몫의 20% 이내, 최대 4천만 원까지 현물로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현물로 인정되는 것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직원의 인건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이미 주는 월급 가운데 사업에 쓴 몫을 넣는 것이라 새로 마련할 현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정산 때 인건비 지급 증빙과 수행일지를 냅니다. 사업비 2억 원에 지원 50%라면 회사 몫 1억 원 가운데 2천만 원까지 현물로 채우고, 현금은 8천만 원을 넣는 셈입니다. 다만 공급기업 없이 회사 혼자 신청하면 현물 인건비를 넣을 수 없습니다.
사업비를 줄입니다. 회사 몫은 사업비에 비례하니, 첫해에는 꼭 필요한 기능만 넣으면 그만큼 회사 돈도 줄어듭니다. 지원 비율 50%라면 사업비 2억 원 계획을 1억 4천만 원으로 줄일 때 회사 몫은 1억 원에서 7천만 원이 됩니다.
정부일반형은 공고가 정한 수준까지 공장을 끌어올리는 사업이라, 그 수준에 필요한 기능은 빼지 않습니다. 견적을 기능마다 나눠 받으면 무엇을 빼면 얼마가 줄어드는지 바로 보입니다. 기능을 나눠 맡기는 방법은 외주 개발 견적이 예산을 넘을 때, 나눠 맡겨서 개발비를 줄이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부담 말고 회사가 따로 준비할 돈이 있나요
부가세입니다. 스마트공장 세부관리기준은 부가세처럼 나중에 돌려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돈을 사업비로 쓸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개발비의 부가세는 회사가 따로 냅니다. 회사 몫의 현금도 일찍 마련해야 합니다. 협약 후 14일 안에 회사 몫을 모두 넣는 것이 원칙이고, 어려우면 절반 이상을 먼저 넣고 나머지는 중간보고 때까지 넣습니다.
사업비 안에서 먼저 떼어 둘 돈도 있습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회계 정산 수수료(사업비 규모에 따라 45만 5천 원에서 118만 2천 원)와 교육비 100만 원, 기술임치비 45만 원을 꼭 넣어야 하니 개발에 쓸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선정되면 받는 제조DX멘토단 컨설팅의 회사 부담 21만 원(부가세 별도)은 사업비와 별도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만 업체가 내 주는 것은 괜찮나요?
안 됩니다. 수출바우처 관리지침은 개발을 맡는 수행기관이 참여기업 부담금과 부가세를 대신 내지 않겠다고 서약하게 하고, 어기면 사업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대상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회사가 낼 돈을 업체가 대신 내는 방식이면 같은 문제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체가 견적을 깎아 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깎은 금액 그대로 계약하고 신청하면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청서에 적은 금액보다 실제로 적게 주고받거나,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때입니다. 정부24의 부정수급 신고 안내도 외주업체와 허위 계약을 맺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를 사례로 듭니다.
자부담 현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이름으로 빌려서 내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2026년 포스코와 함께한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선정 기업이 회사 몫 가운데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마트공장 세부관리기준으로는 공증받은 지급확약서를 내면 회사 몫 납부를 최대 2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서프코드와 진행하신다면
대구의 개발사 서프코드는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Pool과 스마트서비스 기술기업 Pool에 등록되어 있어 도입기업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프코드는 자부담을 대신 내거나 지원금 일부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기능마다 금액을 나눈 견적으로 첫해에 꼭 필요한 범위를 함께 정하고, 회사가 낼 현금과 현물, 부가세를 공고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선정을 약속하지 않으며, 공고가 나오면 공급기업으로서 사업계획서 작성에 협력합니다. 개발은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지 않고 서프코드가 직접 하고, 출시 후 1년 동안은 서프코드가 개발한 기능에서 생긴 오류를 무상으로 고쳐드립니다.
상담과 견적은 무료입니다. 업종과 바꾸고 싶은 업무, 생각하시는 사업비를 알려 주시면 회사가 낼 돈부터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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