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가이드9분 읽기
수출바우처로 해외 바이어용 앱과 웹을 만들 때, 정산되는 개발과 안 되는 개발
수출바우처 테크서비스로 바이어 주문 사이트를 만들면 바이어 화면과 관리자 화면의 정산 기준이 다릅니다. 계약 전에 나눠 둘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화장품을 만들어 베트남 유통사에 납품하는 회사가 올해 수출바우처에 선정되면서 테크서비스 바우처도 추가로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바이어는 생산이 어디까지 됐는지, 선적 서류는 언제 나오는지를 메일과 메신저로 묻고, 해외영업 담당자는 그때마다 공장에 확인해 답합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직접 주문 상태와 서류를 확인하는 주문 사이트를 만들기로 하고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서에는 바이어 화면과 함께 직원이 생산 단계와 서류를 올리는 관리자 화면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가이드를 펴 보니 '사내 관계자가 이용하기 위한 개발'은 정산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어 화면 뒤에서 직원이 쓰는 관리자 화면은 어느 쪽일까요? 정산가이드는 해외 바이어가 쓰는 서비스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고만 적었고, 해외 서비스에 딸린 관리자 화면은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적서에서 두 화면을 처음부터 나눠 적고, 애매한 부분은 계약 전에 운영기관에 물어봐야 정산에서 깎이지 않습니다. 올해 받은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개발을 시작하고 끝내야 해서, 물어볼 시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2차와 3차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2026년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정산가이드」(2026년 9월)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실제 정산은 협약 내용과 운영기관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테크서비스 바우처는 어떤 돈인가요
2026년 수출바우처 2차와 3차 공고는 일반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업 가운데 테크서비스를 쓰려는 기업을 골라, 테크서비스에만 쓰는 바우처를 더 발행하는 우대 항목을 두었습니다. 공고에 적힌 예시는 정부지원금 3,500만원과 자부담 1,500만원을 더한 5천만원으로, 보조율은 70%입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평가 점수 등으로 일부 기업만 우대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테크서비스 메뉴판에 오른 항목에만 쓸 수 있습니다. 메뉴판에는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료, 해외 현지 데이터센터 이용료,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과 모바일 지원, 전문가 위원회가 미리 승인한 기타 서비스가 있습니다. 개발사에 맡기는 일은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가며, 공고는 이를 '국가별 문화, 환경, 언어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재구성, 해외향 모바일 앱 및 웹 개발 비용 등'으로 적었습니다.
돈을 받는 방식은 사후정산입니다. 회사가 먼저 개발사와 계약해 대금을 치르고, 결과보고서와 증빙을 내면 검수기관이 결과물을 검수하고 운영기관이 정산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만 정산되고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결과물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산이 거절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서, 무엇이 정산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개발이 정산되고 어떤 개발이 빠지나요
정산가이드는 개발 쪽 항목을 소프트웨어 개발, 이미 만든 소프트웨어의 기능 개선, 화면 설계를 다시 하는 UI/UX 고도화로 나누고, 모두 해외 진출과 해외 고객을 위한 서비스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내부 관리자용 페이지도 지원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해외 바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답합니다.
| 테크서비스로 정산되는 개발 | 정산되지 않는 개발 |
|---|---|
| 해외 바이어나 고객이 쓰는 웹과 모바일 앱 개발 | 회사 안에서 직원이 쓰는 ERP와 내부 관리 화면 |
| 이미 만든 해외용 앱의 기능 고도화 | 해외 고객과 상관없는 국내용 서비스 |
| 해외 현지 이용 환경에 맞춘 기능 개선 | 한국어 화면 개선, 글자와 이미지만 바꾸는 작업 |
| 다국어 화면 구조 설계, 외국어 웹사이트 화면 재설계 | 노코드나 웹빌더 기본 템플릿으로 만든 결과물 |
| 해외 고객용 서비스를 돌리는 클라우드 사용료 | 기능 없는 디자인 시안, 우리 회사 직원이 직접 한 개발 |
앞의 화장품 회사라면 바이어가 주문 진행 단계와 품목, 선적 서류를 확인하고 영업 담당자와 대화하는 화면이 정산 대상입니다. 화면을 영어와 일본어, 베트남어로 바꿔 볼 수 있게 만드는 일도 다국어 화면 설계에 해당합니다.
결과물은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기획서나 화면 시안만 있는 경우, 도메인에 연결하지 않고 개발자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는 페이지는 인정되지 않고, 기능 구현까지 끝난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바이어 화면 뒤의 관리자 화면은 어떻게 하나요
바이어에게 생산 단계와 서류를 보여 주려면 누군가 그 내용을 올려야 하므로, 대부분의 바이어 화면에는 직원용 화면이 함께 필요합니다. 정산가이드가 명시한 정산 불가 문장은 '사내 관계자가 이용하기 위한 개발 및 개선인 경우'이고, 해외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자 화면을 함께 만들 때 정산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부터 바이어 화면과 관리자 화면을 나눠 기능마다 금액을 적어 달라고 개발사에 요청해 두시면, 관리자 화면이 정산에서 빠지더라도 회사가 직접 낼 금액을 계약 전에 알 수 있습니다. 그 견적서를 들고 운영기관에 정산 가능 여부를 미리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정산가이드는 계약과 과업 수행 전에 해석이 불명확한 사안을 운영기관에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다만 사전 확인을 받았더라도 지원 불가 항목이 섞여 있으면 최종 정산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함께 적혀 있습니다.
관리자 화면을 작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문과 생산 정보가 이미 ERP나 엑셀에 있다면, 그 자료를 가져와 바이어 화면에 보여 주고 직원은 서류만 올리게 하면 관리자 화면에 들어갈 기능이 줄어듭니다.
수행기관이 아닌 개발사와 계약해도 되나요
일반 수출바우처는 메뉴판에 등록된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고르는 방식이라, 외국어 홈페이지 같은 디자인개발도 선정된 수행기관과 계약해야 하고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진행하면 정산되지 않습니다. 테크서비스는 다릅니다. 정산가이드는 참여기업이 테크서비스 공급기업과 직접 계약해 서비스를 이용한 뒤 정산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기업의 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사업자로서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면 별도로 요구되는 조건이 없다고 답합니다. 다만 개발사의 업태와 업종이 맡긴 일과 다르면 운영기관이 서류를 더 요구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과의 거래는 정산되지 않습니다.
대금을 치르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좌로 송금하거나 카드로 일시불 결제해야 하며,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 계좌의 예금주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같아야 하고,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이름이어야 합니다. 같은 결과물을 일반 수출바우처의 디자인 분야나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으로 이미 일부라도 지원받았다면 테크서비스로는 정산할 수 없습니다.
올해 받은 바우처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2026년 2차 공고의 바우처 사용기간은 3월 1일부터, 3차는 7월 1일부터이고, 둘 다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정산가이드는 모든 서비스의 시작과 종료가 사용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사용기간 전후의 작업과 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개발도 대금 지급도 12월 31일 전에 끝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산 요청은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 보완 요청을 받으면 30일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10월 말에 시작한다면 아래처럼 거꾸로 잡을 수 있습니다.
범위 나누기와 사전 확인11월 첫 주
바이어 화면과 관리자 화면을 나눈 견적을 받고, 애매한 부분은 운영기관에 정산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계약11월 둘째 주
계약 기간과 금액, 거래 항목을 적은 계약서에 세부산출내역서를 붙입니다.
개발과 화면 확인11월 중순~12월 중순
바이어 화면을 먼저 만들고 1~2주마다 동작하는 화면을 직접 눌러 보며 고칩니다.
검수와 대금 지급12월 셋째 주
해외 바이어가 접속할 주소에서 기능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대금을 보냅니다.
정산 요청1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와 증빙을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 내고, 보완 요청이 오면 30일 안에 보완합니다.
정산 서류는 무엇을 받아 두나요
정산가이드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요구하는 서류는 계약과 대금, 결과물, 인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발사에 받을 것과 회사가 직접 챙길 것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무엇을 증명하나요 | 받아 둘 서류 |
|---|---|
| 누구와 얼마에 계약했는지 | 계약 기간과 당사자, 거래 항목, 금액을 적은 계약서와 세부산출내역서 |
| 돈을 실제로 냈는지 | 전자세금계산서와 인보이스, 송금증이나 카드사 발급 매출전표 |
| 결과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 기능과 프로그래밍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 로그인 정보가 있는 작동 주소, 기능 시연 영상 |
| 누가 개발했는지 | 개발사 참여 인력의 이름과 주요 경력, 회사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검수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결과물입니다. 개발이 끝나면 바이어용 시험 계정을 하나 만들어 두고, 주문 조회부터 서류 내려받기까지 바이어가 쓰는 순서대로 기능을 눌러 보는 시연 영상을 함께 받아 두시면 결과보고서를 쓰기가 수월합니다.
2027년에는 어떻게 바뀌나요
2026년 10월 말 현재 2027년 수출바우처 모집 공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차는 2025년 12월 15일에 공고해 12월 17일부터 1월 9일까지 접수했고, 2025년 1차는 2024년 12월 30일에 공고했습니다. 이 흐름이라면 2027년 1차도 12월 중순에서 1월 초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올해 테크서비스 우대는 1차가 아니라 4월의 2차와 7월의 3차 공고에 있었습니다.
2027년에는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9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은 수출바우처를 수출기반바우처와 수출성장패키지로 나누고, 수출지원기반활용 예산을 1,502억원에서 3,137억원으로 늘렸습니다. 9월 4일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에는 테크서비스 바우처의 지원 범위와 이용 방식을 ICT 서비스 위주에서 AI 등 전반으로 개편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올해 조건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라 해외 고객용 앱과 웹 개발이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공고 전에 해 둘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이어가 메일과 메신저로 자주 묻는 것을 모아 두면 바이어 화면에 넣을 기능이 정해지고, 그 기능을 바이어 화면과 관리자 화면으로 나눠 견적을 받아 두면 공고가 나왔을 때 신청서에 적을 활용 계획과 금액을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자 화면 없이 바이어 화면만 만들 수 있나요? 바이어에게 보여 줄 주문 상태와 서류를 누군가 올려야 하므로, 대부분은 직원용 화면도 필요합니다. 이미 쓰는 ERP나 엑셀에서 주문 정보를 가져오면 관리자 화면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리자 화면의 정산 여부는 운영기관에 미리 확인하시고, 확인 전에는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내 고객용 앱을 영어로 바꾸는 비용도 정산되나요? 정산가이드는 해외 고객을 위해 이미 만든 앱의 기능을 고치거나 다국어 화면 구조를 설계하는 일을 대상으로 봅니다. 반대로 한국어 화면을 다듬는 일과 글자, 이미지만 바꾸는 작업은 정산되지 않습니다. 화폐와 결제 수단, 배송지 형식처럼 해외 고객이 쓰는 데 필요한 기능을 함께 바꾸는 범위로 계약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노코드 도구로 만들면 개발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일반 수출바우처의 외국어 홈페이지는 템플릿을 활용하는 단가 기준이 따로 있지만, 테크서비스 정산가이드는 노코드나 웹빌더 툴의 기본 템플릿을 적용한 결과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테크서비스로 정산받으려면 해외 고객에게 필요한 기능을 실제로 개발한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개발을 끝낼 수 있을까요?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서프코드는 핵심 기능을 1~2주 안에 먼저 만들어 보여드리고, 보통 4주 안에 실제로 쓰실 수 있는 첫 버전을 출시합니다. 바이어가 주문 상태와 서류를 확인하는 화면처럼 기능을 좁히면 12월 안에 검수까지 마칠 수 있지만, 결제나 다른 시스템 연동이 많아질수록 기간이 늘어납니다. 사용기간을 넘기면 그 전에 만든 부분까지 정산이 어려워지므로, 남은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기능부터 계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서프코드와 진행하신다면
서프코드는 해외 바이어와 고객이 쓰는 앱과 웹, 그 뒤에서 직원이 쓰는 관리자 화면을 맡겨 주신 범위 그대로 직접 개발하고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정산가이드가 정한 공급기업 조건에 맞춰 직접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은 바이어 화면과 관리자 화면을 나눠 기능마다 금액과 기간을 적어 드립니다. 운영기관에 정산 가능 여부를 물으실 때 그대로 쓰실 수 있고, 계약한 뒤에는 합의 없이 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핵심 화면부터 1~2주 안에 직접 써 보실 수 있게 보여드리고, 개발을 마치면 작동하는 주소와 시험 계정, 기능 시연 영상, 참여 인력의 경력 자료까지 결과보고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서버와 도메인 계정은 처음부터 회사 명의로 만들고, 잔금이 완료되면 소스 코드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넘겨드립니다. 출시 후 1년 동안은 서프코드가 개발한 기능에서 생긴 오류를 무상으로 고쳐드립니다. 상담과 견적은 무료입니다. 바이어가 지금 메일로 자주 묻는 내용과 바우처 사용기간을 알려 주시면, 바우처로 낼 범위부터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 수출바우처
- 테크서비스
- 테크바우처
- 수출바우처 앱 개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 바이어
- 정부지원사업


